미국에 볶은 커피 가져가기
허용 대상 · 입국 시 신고
- 해당 제품
- 볶은 커피 · 미국 모든 입국항
- 신고·검사
- 농산물 신고 필수 · 검역관이 최종 판단
생두·커피 열매·크리머 혼합 제품에는 이 답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볶은 커피 가져가기 조건 보기 →TRAVEL FOOD GUIDE
현재 볶은 커피·순수 찻잎·볶은 견과류를 다룹니다. 허용되는 농산물도 입국 신고가 필요하며 최종 판단은 검역관이 합니다. 생두·혼합 차·생 견과류는 다른 조건입니다.
1개국 · 3가지 상황 · 개인 휴대 반입 기준
| 품목·상태 | 요약 | 확인할 조건 |
|---|---|---|
| 볶은 커피 | 허용 대상 · 입국 시 신고 | 해당 제품: 볶은 커피 · 미국 모든 입국항 · 신고·검사: 농산물 신고 필수 · 검역관이 최종 판단 |
| 녹차·홍차 찻잎 | 허용 대상 · 입국 시 신고 | 해당 제품: 차나무(Camellia sinensis) 잎만으로 만든 제품 · 신고·검사: 농산물 신고 필수 · 검역관이 최종 판단 |
| 볶은 견과류 | 허용 대상 · 입국 시 신고 | 해당 제품: 볶는 등 허용된 방식으로 가공한 견과류 · 신고·검사: 농산물 신고 필수 · 검역관이 최종 판단 |
아래 상세 안내의 적용 범위와 예외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체 3개
허용 조건·반입 불가·추가 확인을 구분합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고 반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용 대상 · 입국 시 신고
생두·커피 열매·크리머 혼합 제품에는 이 답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볶은 커피 가져가기 조건 보기 →허용 대상 · 입국 시 신고
허브·과일·우유 등이 섞인 차와 음료는 별도 조건입니다.
미국에 녹차·홍차 찻잎 가져가기 조건 보기 →허용 대상 · 입국 시 신고
생 견과류·껍질이나 껍데기가 붙은 제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볶은 견과류 가져가기 조건 보기 →검색어를 줄이거나 선택한 분류를 확인해 주세요. 현재 수록 범위 밖의 음식은 답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커피·차·견과류 공식 안내 ↗개인 여행자의 음식 휴대 반입을 위한 확인 자료입니다. 상업 수입·우편 발송·항공 보안 규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발 전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아래 안내는 개별 상품의 반입 허가나 신고 면제를 뜻하지 않으며, 세관·검역의 다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하며,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개별 상품의 검역 허가를 대신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