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프랑스로 육류·유제품 가져가기
일반 육류·유제품 반입 불가
- 출발 조건
- 한국에서 EU로 입국
- 적용 품목
- 고기·우유·치즈 등 일반 육류·유제품
EU 내부 이동이나 특별 원산지 예외와 다릅니다. 모든 과자·라면에 대한 일괄 판정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프랑스로 육류·유제품 가져가기 조건 보기 →TRAVEL FOOD GUIDE
한국에서 프랑스를 통해 EU로 입국할 때의 육류·유제품, 꿀, 분유·이유식을 다룹니다. EU 내부 이동이나 별도 원산지 예외에는 같은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개국 · 3가지 상황 · 개인 휴대 반입 기준
| 품목·상태 | 요약 | 확인할 조건 |
|---|---|---|
| 육류·유제품 | 일반 육류·유제품 반입 불가 | 적용 품목: 고기·우유·치즈 등 일반 육류·유제품 |
| 꿀 | 해당 동물성 제품 합계 2kg | 한도 적용: 꿀 등 해당 기타 동물성 식품 범주의 합계 |
| 분유·이유식 | 2kg 이하 · 포장 조건 확인 | 보관 조건: 개봉 전 냉장이 필요 없는 제품 · 포장 조건: 소비자 판매용 상업 브랜드 포장 · 사용 중인 제품 외 미개봉 |
아래 상세 안내의 적용 범위와 예외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체 3개
허용 조건·반입 불가·추가 확인을 구분합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고 반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육류·유제품 반입 불가
EU 내부 이동이나 특별 원산지 예외와 다릅니다. 모든 과자·라면에 대한 일괄 판정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프랑스로 육류·유제품 가져가기 조건 보기 →해당 동물성 제품 합계 2kg
품목마다 2kg씩 허용되는 뜻이 아닙니다. 육류·유제품·식물·수산물은 각각 다른 규정입니다.
한국에서 프랑스로 꿀 가져가기 조건 보기 →2kg 이하 · 포장 조건 확인
한국에서 EU로 입국하는 개인용 기준입니다. 직접 만든 이유식·냉장 제품은 이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프랑스로 분유·이유식 가져가기 조건 보기 →검색어를 줄이거나 선택한 분류를 확인해 주세요. 현재 수록 범위 밖의 음식은 답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공식 반입 안내 ↗개인 여행자의 음식 휴대 반입을 위한 확인 자료입니다. 상업 수입·우편 발송·항공 보안 규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발 전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아래 안내는 개별 상품의 반입 허가나 신고 면제를 뜻하지 않으며, 세관·검역의 다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하며,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개별 상품의 검역 허가를 대신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